학사 2025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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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5-03-26 09:47본문
1.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연1회(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내 장학금 대상자 선정시 미이수자는 제외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이수안내
가.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 )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인정시간 | 교육 대상 | 비교과 점수 | 운영시기 | |
콘텐츠 개발 |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이수 메뉴얼 (붙임1) 참조 |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
2025 폭력예방교육A | 2시간 | 대학생 | 경상국립대 0.2점 구.경남과기대 2점 |
연중 (~12.30) |
나. 기타 안내사항
- 인권센터 주관 각종 행사시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이수 협조
- (비교과점수)
①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시에는 당해연도 점수 1개만 인정
※ 향후 개설 예정인 폭력예방교육 콘텐츠(2025 서울대 제작 콘텐츠(폭력예방교육B, Violence Awareness Education, 暴力预防教育),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②타 기관 이수도 동일 인정 가능하나, 비교과 프로그램 점수 인정은 제외
※ 타기관 이수자는 학과별 공문(수료증 및 붙임3 서식 포함) 제출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
3. 폭력예방교육 타기관 이수 제출 서식 1부.
4.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pdf (1.0M) 13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6 09:47:10
- 붙임3 폭력예방교육 타기관 이수 제출서식.xlsx (21.6K) 12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6 09:47:10
- 붙임4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4.1M) 13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6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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