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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5년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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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5-03-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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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연1회(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내 장학금 대상자 선정시 미이수자는 제외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이수안내

가. 이수방법 (인권센터 홈페이지: 폭력예방교육<교육·자료실 | 인권센터 )

 

 비교과 이수시스템

                         (비교과 사이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인정시간  교육 대상 비교과 점수  운영시기 
 콘텐츠 개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 이수 메뉴얼 (붙임1) 참조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25 폭력예방교육A  2시간 대학생  경상국립대 
0.2점 

구.경남과기대
2점
연중
(~12.30) 

 

 

 

나. 기타 안내사항

    - 인권센터 주관 각종 행사시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이수 협조

    - (비교과점수) 

      ①폭력예방교육 중복 이수시에는 당해연도 점수 1개만 인정

       ※ 향후 개설 예정인 폭력예방교육 콘텐츠(2025 서울대 제작 콘텐츠(폭력예방교육B, Violence Awareness Education, 暴力预防教育),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와 중복 이수 시         비교과 점수는 1개만 인정

     ②타 기관 이수도 동일 인정 가능하나, 비교과 프로그램 점수 인정은 제외

      ※ 타기관 이수자는 학과별 공문(수료증 및 붙임3 서식 포함) 제출

  

 

 

붙임 1. (학생용)폭력예방교육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이수 매뉴얼 1부.

       3. 폭력예방교육 타기관 이수 제출 서식 1부.

       4.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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