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플랫폼(3-3-1)]이전공공기관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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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3-01-18 10:26본문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24.2.)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통합되어 스마트공동체사업단 대과제3(공공기관 맞춤형 우수인재육성)으로 편성,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급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립니다.
가. 주요내용
1). 변경사유
-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인턴십 및 현장실습학기제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지침」 개정으로 인한 직무체험 혁신인재지원금 지급액 현행화
- 직무체험 혁신인재지원금 지급에 따라 변경된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급요건으로 인해 일부학생 장학금 수혜 사각지대 해소
2). 변경내용
- 직무체험 혁신인재지원금 지급금액 변경(1,172,480원→500,000원/월)
- 직무체험 이전 현장실습 이수자 실습비용 지원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장학금B(기존 요건) 추가
나. 지급요건
시기 |
장학금 구분 |
지급요건(교육과정별 필수 교과목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여부) |
지급액 (천원) |
비고 |
||||||
NCS 직업기초 |
공공기관 기초학습 |
공공기관 심화학습 |
현장 실습 |
현장 실무 |
비교과 프로그램 |
직무 체험 |
||||
’23. 1. 이후 |
혁신인재지원금 |
|
|
|
|
|
|
○ |
500 |
인턴십 및 현장실습학기제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지침 |
지역인재 육성장학금A |
○ |
○ |
○ |
|
○ |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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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중복지급 불가 장학금B는 21-하계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학생에 한함 |
|
지역인재 육성장학금B |
○ |
○ |
○ |
○ |
|
5회 |
|
1,500 |
다. 지급종료 시기 설정: 구.지역선도 사업 종료(’24. 2.) 시점 도래에 따른 장학금 지급 종료(’23. 8.)
※ 지자체 대응자금 우선 활용예정이므로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협약 종료에 따라 종료시기 설정
붙임 이전공공기관 맞춤형교육과정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운영 변경 계획(안) 1부. 끝.
첨부파일
-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운영 변경 계획안_0110.hwp (93.5K) 119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8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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