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휴학/복학] 2011년 12월 27일부터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상담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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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19-05-04 14:23본문
휴학 신청 안내
가. 관계규정
1) 학칙 제 48조
2) 학사관리규정 제 31조~32조
3)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나. 정의 : 학적은 보유하나 학생의 신분이 정지됨
다. 종류
1) 일반휴학
2) 군 입영영장 첨부하여 휴학하는 경우
- 단, 일반휴학 중 군 입대하였을 경우에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개인별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복무 확인서를 학생서비스센터로 제출해야만 휴학으로 처리됨.
3) 직권휴학
4) 유급휴학 (유급으로 결정된 자)
라. 제한
1) 휴학은 통산 4년, 계속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4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 또는 유급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수의학과의 휴학은 예과를 포함하여 통산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4회에 한한다.
3)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경과와 신입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입대 : 입영영장 사본 첨부
- 질병 :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이산의 의사진단서와 지도교수 의견서 첨부
마. 절차
-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상담 내역 입력 → 승인
- 차세대정보시스템 휴학 신청 : 입대휴학이나 질병휴학일 경우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및 진단서) 업로드→학과 승인
※승인여부는 휴학 신청한 사이트에서 본인이 확인 가능 : 재학상태-휴학
바. 특기사항
1) 휴학중인자가 휴학기간 만료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연장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 48조의 휴학기간 범위내에서 이를 하가할 수 있다.
2)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이 경과 후 질병 또는 군 입대 휴학할 경우 - 본인의 성적 인정 여부(지도교수확인)에 따라 휴학학기를 당해 또는 다음학기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기말시험 시작일 후 휴학하는 경우 - 당해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학기를 휴학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전직 휴학기간을 합산한다.
5)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차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일수 2/3을 경과하여 일반 휴학(질병휴학 포함)을 한 자는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 기타
※ 지도교수 연구실 부재 확인 후 상담 가능 (전화예절 : 본인신분부터 밝힌 후, 상담 가능 기간을 여쭤봄)
복학 신청 안내
가. 관계규정
1) 학칙 제 46조, 49조
2) 학사관리규정 제 33조, 34조
3)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6항
나. 정의 : 휴학으로 학생의 신분이 정지된 자가 다시 학생의 신분을 갖게 됨.
다. 종류 : 휴학사유에 따라 일반복학과 제대복학으로 구분.
라. 시기 : 휴학중인자가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소멸되면 복학하여야 되며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한다.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절차 : 차세대정보시스템 복학 신청(군복학일 경우 전역증 업로드)→학과 승인→단과대학 최종 승인(2일 정도 소요)
※ 승인 여부는 복학 신청한 사이트에서 본인이 확인 가능 : 재학상태-재학
바. 특기사항
1) 휴학기간 경과자 및 휴학회수 초과자는 제적 처리한다.
2) 병역의무를 필 한자(의병, 의가사 제대 포함)는 전역 후 해당학기에 복학해야하며, 역복학일 경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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