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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전자공학과 장학금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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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19-05-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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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전공 장학금지급기준

 

- 장학금의 30%는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고 70%는 아래규정에 의해 지급합니다.

- 가계곤란자의 선정은 가계곤란자 해당서류(의료보험납입영수증, 2자녀 증빙서류 등)를 신청기간에 제출하면 학과에서 정합니다.
(2자녀 장학금인 경우, 추가 장학금으로 지급 가능. 매년 5월 11월경 신청)

 

 

1. 해당학기 학점 60점 : 학점/4.5 * 60점
 - 성적우수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12학점 이상
 - 복지장학 : 직전학기 성적 2.6이상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0-8분위,  본교 2자녀


2. TOEIC 환산점수 20점 : TOEIC 점수/990 * 20점

- 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일 기준으로 1년 (6월30일, 12월31일)

 

3. 지도교수면담 10점 : 매 학기당2회 실시 (꿈.미래개척 수강자)

- 1회 면담 불참 시 5점 감점

 

4. 학과 참여도10점 : 학과봉사 5점 / 학과행사참여도 5점

 

총 100점

 

 

※ 지도교수면담 2회 불참 시 장학금지급순위에서 제외 (1학년제외)

※ 직전학기 전공과목 3과목 이상 수강자 대상 (1학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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