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구)경상대 2021학년도 후기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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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2-07-06 09:38본문
2021학년도 후기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신청 대상: 구)경상대학교 2021학년도 후기 졸업 대상자 중 수료 및 졸업 가능한 자 나. 학생 신청: ’22. 7. 5.(화) 09:00 ~ 7. 28.(목) 18:00 ※ 통합서비스(https://my.gnu.ac.kr/)로 신청 다. 학과 승인: ’22. 8. 1.(월) 18:00까지 라. 단대 승인: ’22. 8. 2.(화) 18:00까지 마. 수강 신청: ’22. 8. 9.(화)<수정> [’22학년도 2학기 4학년 수강신청 기간] 바. 등록 기간: ’22. 8. 23.(화) ~ 8. 26.(금)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
3. 각 대학 및 학과에서는 관심 있는 학생이 다음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유예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유의사항】 - 유예자는 수강 의무는 없으나, 등록금* 미납 시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이하 “유예”라 한다)가 취소**됨 ** [학적변동자등의 등록금처리 지침 제3조 제5항]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수업료의 8%, 기타 계열은 수업료의 8.5% 납부 ** 유예 허가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처리 ※ 유예자(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등록금 납부 이후 유예를 취소하면 [학적변동자의 등록금 처리 지침 제4조]에 따라 등록금 6분의5 해당액을 반환하므로, 유예자는 등록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 유예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최종(추가) 납부기간에 등록 요망 - 수강신청자는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유예는 재학기간 내 최대 4개 학기(2년) 신청 가능, 취업자 출석인정을 받은 자는 유예신청 불가 - 유예자는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
붙임 1. 유예 신청 및 승인 매뉴얼 1부.
2. 경상국립대학교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승인 매뉴얼.hwp (762.0K) 12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6 09:38:25
- 경상국립대학교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2021.2.26..hwp (19.5K) 12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6 0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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