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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9학년도 전기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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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4-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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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상대학교 수료유예 및 졸업유예 운영지침

 

2. 2019학년도 전기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졸업유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가. 신청 대상: 2019학년도 전기(20202) 졸업 대상자 중 수료 및 졸업 가능한 자

  나. 학생 신청: 2020. 1. 13.() 09:00 ~ 2. 7.() 18:00

  다. 신청 방법: [차세대정보시스템 졸업관리 수료/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라. 수강 신청: 2020. 2. 12.(), [2020학년도 1학기 4학년 수강신청 기간]

  마. 등록 기간: 2020. 2. 20.() ~ 2. 25.()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 최종 등록기간까지 미등록자는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 예정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처리

 

 

수료유예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이하 유예자라 한다) 유의 사항

 ❍ 유예자는 수강 의무는 없으나, 등록금* 미납 시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이하 "유예"라 한다)가 취소**

  *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 지침 제3조제5]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수업료의 8%, 기타 계열은 수업료의 8.5% 납부

  ** 유예 허가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유예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처리

   ※ 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등록금 납부 이후 유예를 취소하면 [학적변동자 등의 등록금 처리 지침 제4]에 따라 등록금 6분의5 해당액을 반환하므로, 유예자는 등록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 유예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최종(추가) 납부기간에 등록 요망

 ❍ 수강신청자는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유예는 재학기간 내 최대 4개 학기(2) 신청 가능

 유예자는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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