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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학사 2020학년도 전과 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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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4-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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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허가 확인 

 

 2020. 2. 7.() 이후 확인 가능

 ☞ [경상대학교 차세대정보시스템 학적관리 종합정보조회]

 

전과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학과 변동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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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허가에 따른 알림사항


 수강신청: 소속변경 후 허가된 학과·학년으로 해당일에 수강신청

 ☞ 전과 허가받은 학과에서 수강지도 및 졸업지도 요청

 휴학신청: 전과를 허가 받은 학생은 현재 임시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휴학은 3.1일 이후 변경된 학과에서 지도교수님을 배정받고 상담 후 휴학 신청 가능

 

 등록금액: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의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납입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추징 또는 환불 처리함
   (등록금 문의:055-772-0394)

 

 전과한 사람의 재학 연한은 종전의 재학 연한과 통산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전과한 후의 학과(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과한 경우에는 기존 교직과정 신청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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