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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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지침 및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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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5-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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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모든 구성원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행자) 무단횡단 절대금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나친 장난 금지, 음주 금지보행 시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기, 보행 시 양쪽 이어폰 착용 금지, 차도 · 인도 구분 통행

(차량 운전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보행자 우선 마인드 제고학내 제한속도 (30) 및 전방주시 의무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자전거 운행) 학내 서행, 안전보호구 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에 보관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2종 소형면허 이상)가 있는 사람만 운전 가능, 또한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도에서만 25km/h 이하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중앙로 등 보행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이동해야 합니다.

일반통행 차로에서 역주행을 금지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합니다.

킥보드 정차 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하여야 하며, 건물 내 출입(반입) 금지 및 건물의 주 출입구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개인 사유물로 학내 충전은 불가합니다.

대인·대물 배상 보험에 개별 가입하거나 가입된 대여 업체이용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에게도 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용자께서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자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동 킥보드 교내 출입(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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