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지침 및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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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5-15 15:13본문
□ 학교 모든 구성원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행자) 무단횡단 절대금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나친 장난 금지, 음주 금지, 보행 시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기, 보행 시 양쪽 이어폰 착용 금지, 차도 · 인도 구분 통행
○ (차량 운전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보행자 우선 마인드 제고] 학내 제한속도 (30㎞) 및 전방주시 의무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자전거 운행) 학내 서행, 안전보호구 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자전거는 지정된 거치대에 보관
□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이상)가 있는 사람만 운전 가능, 또한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도에서만 25km/h 이하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중앙로 등 보행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이동해야 합니다.
○ 일반통행 차로에서 역주행을 금지합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합니다.
○ 킥보드 정차 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하여야 하며, 건물 내 출입(반입) 금지 및 건물의 주 출입구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 개인형 이동수단은 개인 사유물로 학내 충전은 불가합니다.
○ 대인·대물 배상 보험에 개별 가입하거나 가입된 대여 업체를 이용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에게도 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용자께서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자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동 킥보드 교내 출입(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hwp (14.5K) 164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15 15:13:58
- 전동킥보드 범칙금 내역 및 카드뉴스.zip (5.9M) 171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15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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