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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2020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험(공제)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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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5-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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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험(공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기간: 2020. 5. 1. ~ 2021. 4.30.(365)

2. 공제기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3. 보장내용

구분

사망

상해

후유장애

기타보장

보장내용

최대 2억원

최대 5천만원

최대 2억원

(1~14급 차등지급)

입원치료비,

장례비 등

4. 안내사항

. 안전보험(공제)4대보험 미가입자(대학생, 대학원생, 수료연구생)가 대상자임

. 학교에 미등록된 수료연구생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 대학원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 필수

. 안전보험(공제) 지급은 총장 및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 필수 

. 안전보험(공제) 관련 사항은 연구실안전팀(772-100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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