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2020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험(공제)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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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5-13 17:20본문
2020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험(공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기간: 2020. 5. 1. ~ 2021. 4.30.(365일)
2. 공제기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3. 보장내용
구분 | 사망 | 상해 | 후유장애 | 기타보장 |
보장내용 | 최대 2억원 | 최대 5천만원 | 최대 2억원 (1급~14급 차등지급) | 입원치료비, 장례비 등 |
4. 안내사항
가. 안전보험(공제)은 4대보험 미가입자(대학생, 대학원생, 수료연구생)가 대상자임
나. 학교에 미등록된 수료연구생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 대학원에 수료연구생으로 등록 필수
다. 안전보험(공제) 지급은 총장 및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 필수
라. 안전보험(공제) 관련 사항은 연구실안전팀(772-100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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