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7-14 10:07본문
1.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 완화 및 이자 비용 등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년 맞춤형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지원 중에 있다 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절차 및 상품별 요건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 청년전월세자금보증 이용절차 및 상품별 요건.pdf (5.7M) 170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14 10:07:59
- 참고. 홍보자료 관련 안내 말씀.hwp (80.0K) 155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14 10:07:59
- prev[등록금고지서출력]2020학년도 2학기 대학(외국인), 대학원(외국인포함) 및 경영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07.14
- next전국 대학생 교양 콘테스트 개최 안내 20.07.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