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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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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7-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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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 완화 및 이자 비용 등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년 맞춤형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지원 중에 있다   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절차 및 상품별 요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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