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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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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0-08-11 13:21

본문

1.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제도를 시행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재학생 중 희망자

제외자

()입생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생학과등록금의 2/3이상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대출예정자, 휴학예정자학기초과자(학점등록생)

 

신청방법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등록확인-분할등록신청)

 

신청일정

1) 학생 신청기간20.8.3.() 09:00 ~ 8.13.() 18:00

2) 학과사무실 승인/미승인 명단 대학(행정실 제출 20.8.17.()

3) 대학/대학원의 재무과 제출기한20.8.19.()

4) 최종승인20.8.20.()[*학생이 직접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확인:’20.8.21.()]

 

등록금액 및 등록기간

구 분

등록금액 및 등록기간

비 고

분할납부(4)

1

• 등록금액수업료의 각 1/4금액

• 등록기간’20.8.25.() ~ 8. 28.()

 

2

• 등록금액수업료의 각 1/4금액

• 등록기간’20.9.23.() ~ 9.24.()

수업일수

1/4

3

• 등록금액수업료의 각 1/4금액

• 등록기간’20.10.13.() ~ 10.14.()

 

4

• 등록금액: 1, 2, 3차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

• 등록기간’20.10.27.() ~ 10. 28.()

수업일수

2/4

납부연기

• 등록금액등록금 전액

• 등록기간’20. 9. 23.() ~ 9. 24.()

수업일수

1/4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1) 분할납부생이 분할납부 1차분 미납부시 분할납부 취소 처리한다.

2) 할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되어 제적처리 한다

3) 분할납부생이 수업일수 1/2선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분할납부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학칙 48(휴학4항에 의해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휴학결정된 경우에 한해 분할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 처리한다.

소속 단과대학장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5) 등록금 이월이 승인된 분할납부생은 복학시 책정된 등록금(인상분 및 미납분)을 납부하여야 복학이 인정된다.


기타유의사항 

-외국인이 (삼성/현대카드)로 등록금 납부시 '20.8.27.(목)까지 재무과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삼성/현대카드 납부시간 (기존)17:00까지에서 16:00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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