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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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01-20 15:55본문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
이에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첨부파일과 함께 안내해드리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청년주거급여[전단].pdf (1.7M) 160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0 15:55:01
- 청년주거급여포스터.pdf (232.5K) 157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0 1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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