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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장학금]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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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03-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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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183(2021.02.25.)

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해당 학생은 지원바랍니다.

  가접수기간: 2021. 3. 1.(∼ 4. 9.()

  나대 상 자총 130(예정), 아래의 요건(①∼③)을 충족한 대학교 재학생

   ①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②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③ 직전학기 평균평점 2.5/4.5 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다지 급 액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등록금 지원

  라신청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마제출서류붙임(선발요강) 참고

 

붙임 2021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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