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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국가장학금] 21.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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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03-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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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소득분위 미산정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기한내 가구원 동의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한~ ’21. 3. 18.(목) 18:00까지 (·오프라인 동일)

  ◦ 필요성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학생의 부모 모두, (기혼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동의방법

­   - 온라인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 → 가구원의 공인인증서 동의

­   - 오프라인입원·고령·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상담센터(1599-2000) 문의 후 진행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

     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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