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국가장학금] 21.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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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03-10 16:50본문
’21.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소득분위 미산정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기한내 가구원 동의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한: ~ ’21. 3. 18.(목)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동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 후 진행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 1부. 끝.
첨부파일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pdf (247.4K) 163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0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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