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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플랫폼(3-3-1)]이전공공기관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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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3-0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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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24.2.)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통합되어 스마트공동체사업단 대과제3(공공기관 맞춤형 우수인재육성)으로 편성,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급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립니다.

 

 가. 주요내용

 1). 변경사유

 -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인턴십 및 현장실습학기제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지침」 개정으로 인한 직무체험 혁신인재지원금 지급액 현행화

 - 직무체험 혁신인재지원금 지급에 따라 변경된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지급요건으로 인해 일부학생 장학금 수혜 사각지대 해소

 2). 변경내용

 - 직무체험 혁신인재지원금 지급금액 변경(1,172,480원→500,000원/월)

 - 직무체험 이전 현장실습 이수자 실습비용 지원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장학금B(기존 요건) 추가

  나. 지급요건

시기

장학금 구분

지급요건(교육과정별 필수 교과목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여부)

지급액

(천원)

비고

NCS

직업기초

공공기관

기초학습

공공기관

심화학습

현장

실습

현장

실무

비교과

프로그램

직무

체험

’23. 1.

이후

혁신인재지원금

 

 

 

 

 

 

○

500

인턴십 및 현장실습학기제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지침

지역인재

육성장학금A

○

○

○

 

○

5회

 

800

중복지급 불가

장학금B는

21-하계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학생에 한함

지역인재

육성장학금B

○

○

○

○

 

5회

 

1,500

 다. 지급종료 시기 설정: 구.지역선도 사업 종료(’24. 2.) 시점 도래에 따른 장학금 지급 종료(’23. 8.)

  ※ 지자체 대응자금 우선 활용예정이므로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협약 종료에 따라 종료시기 설정

 

붙임 이전공공기관 맞춤형교육과정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운영 변경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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