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대학생활 2022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2-04-29 16:34

본문

우리대학 구성원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소 연 1회(1시간 이상)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이상을 추가 이수하여야 합니다. ※ 동시수강가능 과목 있음(나라배움터,1시간 10분)

이에「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하오니, 대학본부, 부속기관, 단과대학 등 전부서에서는 교육을 진행하시고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 기간: ’22. 1. 1. ~ 12. 31.

 나. 교육 방법

 1) 연중 개별 직접 이수(사이버 교육사이트 활용)

구분

학내 사이트(관리 가능)

학외 사이트(관리 불가)

사이버교육

사이트

·경상국립대학교 나라배움터

· ZOOM 교육

·교수학습센터(교직원, 2022년신설)

·학생역량관리시스템

 (2022년교육콘텐츠 탑재, LMS수강 가능)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등

 

행정사항

 ☞ 명단·이수증 제출 불필요

☞ 명단·이수증 반드시 제출

 2) 연중 단체 이수

 • 부서별, 단과대학 별 교육 가능

구 분

과 목 (택 1)

공무원

인식의 새로고침, 인식의 길라잡이,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비 공무원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동시수강과목 1시간 10분)

학생

인식의 새로고침, 인식의 길라잡이,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ZOOM 교육 예정: 직원(5월), 학생(11월)

 다. 결과 제출 기한: 2023. 1. 2.(월)까지   

 라. 유의사항

 1) 각 사이트 별 수강 신청 기간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므로 유의

 2) 명단 수료증 제출 시 소속,직번,직급,성명 반드시 기재 및 수료증과 일치

 3) 학과→단과대학 취합→장애학생지원센터

 사.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안) 1부.

 2.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1부.

 3.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자 명단(서식)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