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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홍보]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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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06-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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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올해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도인 만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을 통해 ’21. 7월 1() 09:00부터 8월 16() 18:00까지 ’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13~23)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집중홍보기간) 2021년 6~8, 12~2022년 2 

 ○ (지원근거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315

 ○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규모약 43만 명 (전체 165만 명의 약 26%)

 ○ (지원금액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 (지원방법신청자 직접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23세 이하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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