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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장학금] 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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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09-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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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2021학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1. 9. 1.(수) ~ 9. 23.(목) 18:00


ㅁ 장학금 개요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③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2021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재직 인정 제외 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불가


 ㅇ 지원사항: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1년 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ㅇ 의무사항(사후관리)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수(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4개월'간 기업에 재직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 금액 반환


ㅁ 장학금 신청방법

 ㅇ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11월 초 예정)

   *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문자 안내 예정)


ㅁ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선발배점 해당자)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 불가하므로, 신청 시 제출 필수

     ->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전문학사 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ㅁ 문의처

 ㅇ학  생: 1800-0499(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붙임 1.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1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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