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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취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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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09-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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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2(수강취소)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수강취소는 1개 과목 이내로 하되,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은 제62조제3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한 과목 중 수강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 기간 내에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학생 제출기간: 2021. 9. 23.() ~ 9. 29.() 09:00 ~ 18:00, 학과사무실로 제출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학생이 학과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 비대면 제출 가능하며, 담당교수의 날인은 교과목 개설학과로 문의

학과 처리기간: 학생 제출기간과 동일, 차세대정보시스템 [수업관리]-[수강신청]-[수강신청취소처리]

 

붙임 1. 수강신청 취소원 서식 1.

 2. 수강취소 차세대정보시스템 처리 방법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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