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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미등록 중개사무소의 중개행위로 인한 학생 피해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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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6-03-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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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예시

- 기숙사 탈락 후 급하게 방을 구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인터넷 부동산 까페 등에 매물구함 글 게시

- 미등록 불법 중개업자가 매물이 있는것으로 접근 시도, 매물을 보여주지 않고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요청함

- 이에 수상함을 느낀 계약 당사자가 행정청에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중개사무소임이 확인 됨


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 사항

- 중개사무소 사무실 방문 계약 원칙 : 중개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확인 (부모님 또는 지인과 동행 권유)

- 매물 확인 전 예약금 명목의 선입금 금지


 정식 등록업체 여부 확인 : 브이월드 사이트 등에서 중개업소 조회 확인 가능

 ※ 브이월드 → 서비스 → 부동산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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