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학년도 2학기 11월 이후 수업운영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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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11-08 13:45본문
2021학년도 2학기 11월 이후 수업운영방안 안내
2021년 11월 이후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와 교육부의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 안내에 따라 우리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에 따른
‘2021학년도 2학기 11월 이후 수업운영방안’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1년 11월 이후 수업운영방안
◦ (수업운영방안) 2021학년도 2학기 11월 이후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유지(수업방식 기준 현행 유지를 통한 학사운영 안정성 확보)
구분 |
당초(10월) |
변경(11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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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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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운영 방안 |
▪강의실 수용인원 1/2 이내 시 대면수업 (칸막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대면 가능) |
▪강의실 수용인원 1/3 이내 시 대면수업 (칸막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1/2 이내) |
▪전 강의 비대면 수업 |
[기존 3단계 기준 유지] ▪강의실 수용인원 1/3 이내 시 대면수업 (칸막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1/2 이내) |
※ 강의실 수용인원 기준 초과 시 '대면+비대면 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 실시
※ (교육부)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발췌)
- 2학기 동안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적용
◦ (방역수칙 준수) 건물출입관리(QR코드 확인 및 명부 작성), 발열 확인, 강의실 거리두기(한칸 또는 두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를 포함한 기초방역 수칙 철저 준수
◦ (성적평가 학사관리규정 적용) 성적평가 방법은 학사관리규정(상대평가 원칙)에 따르며, 학기 중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필요 시 학무회를 거쳐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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