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1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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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11-26 14:28본문
<2021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성인지 교육 실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 2021.2.9.) 시행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의 성인지 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2021학년도 2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학과 문의 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434호, 2021.2.9.) * 제3조(성인지교육 이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
1. 교육대상 :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 모든 학생(재학생만 가능/휴학생 제외)
- (필수대상자='22.8.월 졸업예정자) ┌ 교직 이수 중인 4학년 1학기 학부생 (現 8개 학기 이수 중인 사람 제외)
└ 4개 학기 이수 중인 교육대학원생 (現 5개 학기 이수 중인 사람 제외)
- (선택) 교직이수 중인 학부생, 교대원생 및 '22 .2월 졸업예정자
※ '22.2월 졸업예정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나, 내년 2월 졸업이 불투명할 경우 이번 학기 성인지 교육 '반드시 이수'
↳ 現 8개 학기 학부생 및 5개 학기 교대원생 중 22년 2월 졸업이 불투명할 경우, 이번 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요망(향후 졸업에 지장 있을 시, 초과학기 이수 등은 본인 책임)
※ 교육 필수대상자가 이번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22. 8월 졸업불가
2. 이수기준 : '21.2.9.이전 입학자 2회 이상 / '21.2.9.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3. (학생)교육기간: '21. 11. 22.(월) ~ 12. 6.(월)까지 모든 교육(⓵ 교육부 영상 + ⓶ 학내 인권센터 폭력예방 영상) 이수 후, 각각의 수료증을 소속 학과로 제출(교육기한 엄수)
4. 교육방법 : 교육기간 내 "모든 동영상(⓵ 교육부 영상 + ⓶ 학내 인권센터 폭력예방 동영상) 이수"
5. 교육신청 : 별도의 사전신청 절차없음 *추후 이수여부 확인 후, 결과에 반영 예정
6. 인정기준 : 교육부 영상 및 학내 인권센터 영상 "모두 이수"
☞ 기간 내 교육부 및 학내 인권센터 영상 중 한 영상이라도 미이수할 경우, 이수인정 불가 (반드시 모든 동영상 이수 / 이번 학기 추가교육 기회 없음)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중 본 교육 이수 희망자는 사전에 "이수경로 및 교육방법, 주의사항" 등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해당 학과를 통해 문의 후 이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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