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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장학금】2022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청년창업농,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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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12-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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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농림축산식품부장학생 선발 공고】

 

2022년 1학기농림축산식품부(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농식품인재장학생, 농업인자녀장학생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지원내용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200만원)

○ 장학금은 전액 지급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선발안내 지침 적용)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시행년도(2022.1.1.) 기준 만40세 미만(1982.1.1.이후 출생)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1.6(백분위 70),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1.6(백분위 70),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

□ 선발규모 총 8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일반대 최대 4개 학기

□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심사·선발 절차

○ (학생)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선발

□ 신청기간: ‘21. 12. 20.() 10:00 ~ ’22. 1. 5.() 17:00 까지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홈페이지www.rhof.or.kr  ** 모바일 앱 http://youth.rhof.or.kr/index.do 

□ 결과발표우선선발 ‘22. 2. 4.(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우선선발 대상자 중 보증보험 가입자에 한해 최종선발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농식품인재장학금

 

 □ 지원내용학기당 250만원 내 등록금 전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일반대 1학년 2학기~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6(백분위 80),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6(백분위 80), 12학점 이상 이수

○ 매학기 영농활동교육 25시간 이상 이행

     온라인 오프라인 -> (오프라인 8시간 의무이행)

 □ 선발규모 :총 5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개 학기

 ’19년 2학기부터 계속자 장학생 및 만 40세 이상은 최대 7개 학기 지원가능

 □ 심사·선발 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 → (재단)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21. 12. 20.() 10:00 ~ ’22. 1. 5.() 17:00 까지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홈페이지www.rhof.or.kr  ** 모바일 앱 http://youth.rhof.or.kr/index.do 

 □ 결과발표: ‘22. 2. 4.(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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