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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등록금】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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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2-0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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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대학, 대학원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 중 희망자

   ◇ 신청자격 제외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예정)자 (학자금 대출은 일.시.불 납입으로 처리되어 분할납부시 미납부금액 대출실행 불가)

    - 등록금의 2/3이상 장학금수혜자

    - 신(편)입생, 학사학위취득(수료)생, 휴학예정자, 학기초과자(학점등록생) 


2. 신청방법


  ◇ 학생이 통합시스템(https://my.gnu.ac.kr)에서 직접 신청

      *통합시스템은 모바일 및 PC(엣지,크롬,사파리 등)에서 사용가능(익스플로러 사용불가)


3. 신청기간 및 승인 확인


  ◇ 신청기간 : '22.1.28.(금) 09:00~2.14.(월) 18:00

  ◇ 승인확인 : '22.2.21.(월) 신청화면에서 확인


4. 차수별 등록기간 및 금액


구분

등록금액 및 등록기간

비고

분할납부

(4회)

1차

 • 금액: 수업료의 각 1/4금액

 • 기간: ’22.2.22.(화) ~ 2.25.(금)  오후 4:00


2차

 • 금액: 수업료의 각 1/4금액

 • 기간: ’22.3.29.(화) ~ 3.30.(수)  오후 4:00

수업일수 1/4선

3차

 • 금액: 수업료의 각 1/4금액

 • 기간: ’22.4.11.(월) ~ 4.12.(화)  오후 4:00


4차

 • 금액: 1, 2, 3차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

 • 기간: ’22.4.21.(목) ~ 4.22.(금)  오후 4:00

수업일수 1/2선

납부연기

 • 금액: 등록금 전액

 • 기간: ’22.3.29.(화) ~ 3.30.(수) 오후 4:00

수업일수 1/4선


5. 유의사항

 1. 분할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55조 제2항 제2호에 의해「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되어 제적처리 됩니다.

 2. 분할납부생이 수업일수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분할납부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는「학칙 제53조(휴학) 제3항에 의해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휴학결정」된 경우에 한해 분할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 처리됩니다.

     ※ 소속 단과대학장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4. 등록금 이월이 승인된 분할납부생은 복학시 책정된 등록금(인상분 및 미납분)을 납부하여야 복학이 인정됩니다.

 5. 분할납부 승인으로 일부 납부하였으나 남은 등록금을 일괄납부 원할 경우(분할납부생이 휴학할 경우 해당) 등록금 담당자의 이메일(martina@gnu.ac.kr) 로 본인 학번 및 이름, 연락처를 보내면 담당자 확인 후 다음 분할납부 차수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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