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2022년 온라인(상시) 폭력 예방교육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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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2-04-29 17:09본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폭력예방(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22년 상시 운영하는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수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전 교직원(비전임 및 비정규직 포함) 및 대학(원)생
대상 |
교육기관(사이트) |
교육명 |
이수시간 |
운영시기 |
담당 |
교직원 |
교수학습센터 |
폭력예방교육(국문/영문) |
4 |
연중(4월~12월) |
허수경 (0167) |
경상국립대학교 나라배움터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3월~12월말 |
|||
대학(원) 생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
폭력예방교육(국문/영문/중문) |
2 |
연중(4월~12월) |
정지용 (0843) |
나. 상시학습 수강방법
※ 신규 교직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임용전 이수한 교육 인정)
다. 기타 안내사항
〇 교직원
- 4대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연 4시간 의무이수
- 인권센터 주관 실시간 교육 및 타기관 이수도 상시교육과 동일 인정
※ 타기관 이수자는 이수 확인을 위해 부서 및 대학(원)별로 수료증 제출(추후 별도안내)
〇 대학(원)생
-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연 2시간 의무이수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 이수 시 비교과 점수* 부여
* 경상국립대 0.2점, 구경남과기대 2점
- 폭력예방교육이 포함된 GNU인성(22-1학기), GNU탐험(22-1학기,2학기) 학점 취득 시 22년도 대체 이수인정
※ GNU인성 및 GNU탐험은 교과목이므로 비교과 점수 부여 불가
붙임 1. (교직원) 교수학습센터 수강방법 안내 1부.
2. (학생)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수강방법 안내 1부.
3. (여성가족부)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학생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안내.PDF (730.2K) 157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9 17:09:27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4.9M) 149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9 17:09:27
- prev2022학년도 GNU탐험 교과목 만족도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안내 22.05.02
- next`22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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