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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2022년 온라인(상시) 폭력 예방교육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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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2-04-29 17:09

본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폭력예방(법정의)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22년 상시 운영하는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수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전 교직원(비전임 및 비정규직 포함) 및 대학()

대상

교육기관(사이트)

교육명

이수시간

운영시기

담당

교직원

교수학습센터

(https://teaching.gnu.ac.kr)

폭력예방교육(국문/영문)

4

연중(4~12)

허수경

(0167)

경상국립대학교 나라배움터

(http://gnuac.nhi.go.kr)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3~12월말

대학()

학생역량관리시스템

(https://nerum.gnu.ac.kr)

폭력예방교육(국문/영문/중문)

2

연중(4~12)

정지용

(0843)

 . 상시학습 수강방법

  신규 교직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임용전 이수한 교육 인정)

 

 . 기타 안내사항

 교직원

 - 4대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연 4시간 의무이수

 - 인권센터 주관 실시간 교육 및 타기관 이수도 상시교육과 동일 인정

 타기관 이수자는 이수 확인을 위해 부서 및 대학()별로 수료증 제출(추후 별도안내)

  대학()

 -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연 2시간 의무이수

 - 학생역량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 이수 시 비교과 점수* 부여

 * 경상국립대 0.2, 구경남과기대 2

 - 폭력예방교육이 포함된 GNU인성(22-1학기), GNU탐험(22-1학기,2학기) 학점 취득 22년도 대체 이수인정

 GNU인성 및 GNU탐험은 교과목이므로 비교과 점수 부여 불가

 

붙임 1. (교직원) 교수학습센터 수강방법 안내 1.

 2. (학생)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수강방법 안내 1.

 3. (여성가족부)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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