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2022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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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2-04-29 16:34본문
우리대학 구성원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소 연 1회(1시간 이상)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이상을 추가 이수하여야 합니다. ※ 동시수강가능 과목 있음(나라배움터,1시간 10분)
이에「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하오니, 대학본부, 부속기관, 단과대학 등 전부서에서는 교육을 진행하시고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 기간: ’22. 1. 1. ~ 12. 31.
나. 교육 방법
1) 연중 개별 직접 이수(사이버 교육사이트 활용)
구분 |
학내 사이트(관리 가능) |
학외 사이트(관리 불가) |
사이버교육 사이트 |
·경상국립대학교 나라배움터 · ZOOM 교육 ·교수학습센터(교직원, 2022년신설) ·학생역량관리시스템 (2022년교육콘텐츠 탑재, LMS수강 가능) |
·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등
|
행정사항 |
☞ 명단·이수증 제출 불필요 |
☞ 명단·이수증 반드시 제출 |
2) 연중 단체 이수
• 부서별, 단과대학 별 교육 가능
구 분 |
과 목 (택 1) |
공무원 |
인식의 새로고침, 인식의 길라잡이,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비 공무원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동시수강과목 1시간 10분) |
학생 |
인식의 새로고침, 인식의 길라잡이,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 ZOOM 교육 예정: 직원(5월), 학생(11월)
다. 결과 제출 기한: 2023. 1. 2.(월)까지
라. 유의사항
1) 각 사이트 별 수강 신청 기간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므로 유의
2) 명단 수료증 제출 시 소속,직번,직급,성명 반드시 기재 및 수료증과 일치
3) 학과→단과대학 취합→장애학생지원센터
사.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안) 1부.
2.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1부.
3.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자 명단(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2022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계획안.hwp (2.9M) 146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9 16:34:21
- 2022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pdf (79.0K) 155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9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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