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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학과사무실 작성일 21-12-30 13:56

본문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 방법: 학과사무실 직접 및 학생서비스시스템에서 신청

     ※ 학생서비스시스템은 1월 11일 09:00부터 로긴(접속)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구분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제출서류

복학

직접) 신청서 소속학과 제출

[복학원]

2022.1.6.(목)~3. 28.(월)

(수업일수 1/4선)

⁕일반복학 : 해당사항 없음

⁕군 복학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전역일기재) 시스템 업로드

학생서비스시스템 신청

2022.1.11.(화)~3. 28.(월)

(수업일수 1/4선)

휴학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

직접[휴학원] 및 학생서비스시스템 신청 ⇨ 학과승인 ⇨ 단과대학 승인

직접신청) 2022.1.6.(목)~4. 22.(금)

      (수업일수 1/2선)

⁕일반휴학: 없음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질병휴학: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관련 증빙서류

시스템 신청)

2022.1.11.(화)~4. 22.(금)

      (수업일수 1/2선)

 ▣ 휴·복학 관련 유의 사항

 ◦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 합니다.

 (단, 군입대 휴학, 질병 휴학, 1급 감염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예외)

 ◦ 학생서비스시스템으로 신청 후 반드시 저장하고,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학과 사무실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완료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질병휴학, 1급 감염병 휴학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휴학 처리가 됩니다.

 ◦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금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종류에 따라 휴학 시 반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학생과 장학팀(772-0175)에 문의하신 후 휴학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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